중소기업장례서비스, 상조서비스, 기독장례서비스, 묘관련서비스등을 연구하여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합니다.

경험이 많은 장례지도사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가치있고 멋지고 기억에 남을만한 장례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장례서비스, 상조서비스, 기독장례서비스,묘관련서비스등을 연구하여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합니다.

경험이 많은 장례지도사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다
합리적이고 가치있고 멋지고 기억에 남을만한
장례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장 및 개장

매장묘, 봉안당, 자연장 및 수목장, 이장 및 개장 정보

이장(移葬) 및 개장(改葬)

묘를 쓴 다음에 다시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새로이 묘지를 택하여 시신을 옮겨 매장하는 것.

개장(改葬)·면례(緬禮)·면봉(緬奉)·천장(遷葬)이라고도 한다. 중국문헌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문왕(文王)이 왕계(王季)를 과산(過山)의 기슭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적어도 주나라 때 이미 이장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는 『태종실록』 태종 10년(1410) 8월조에 “개장복(改葬服)을 예조에서 시마(緦麻:상례의 한 복식으로 3개월간 입는다)로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록이 보이고, 『가례증해(家禮增解)』·『상례비요(喪禮備要)』·『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도 그 절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서 일찍부터 행해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관혼상제의 규범으로 여겼던 주자의 『가례』에는 이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상변례(喪變禮)로 취급되고 있다.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에 의하면, 이에 관한 절차는 명나라의 구준(邱濬)이 『개원례(開元禮)』를 근거로 하여 『가례의절(家禮儀節)』에 수록하였으며, 이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신의경(申義慶)이 그의 『상례비요』에 수록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예서들은 모두 이 『상례비요』의 개장절차를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의경은 개장을 논의하면서 “옛날의 개장은 분묘가 어떤 이유에서 붕괴되어 시신이나 관이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었으나, 요즈음에는 풍수설에 현혹되어 아무 이유가 없이도 천장(천묘)을 하는데, 이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개장에는 개장할 날을 받는 일부터 옛 묘지를 파헤치는 일과 새 묘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을 마치는 절차가 포함된다. 신의경의 『상례비요』에 기록된 절차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장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장을 하려면 먼저 묘지를 고르고 모든 절차를 초상 때와 같이 준비한 다음 날짜를 택하여 무덤자리를 만든다. 개장하기 하루 전에 사당에 “체백(體魄)을 모실 땅이 아니기 때문에 뜻밖의 환란이 생겨 선령(先靈)을 놀라게 할 것 같아 걱정스러워 개장한다.”는 내용으로 고사한다.

이튿날 내외친 모두 상복으로 갈아입고 옛 묘에서 토지신제와 계묘고사(啓墓告辭:옛 묘를 파기 전에 간단히 고하는 글)를 올린다. 계묘고사는 주과포혜(酒果脯醯)를 묘 앞에 진설한 뒤 곡과 재배·분향·단헌·곡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개분(開墳)을 하는데 자손들이 모두 나아가 곡을 한다.

이때의 상복은 직계자손일 때에는 모두 3개월 동안 시마복(緦麻服)을 입으며, 그 밖에는 소복을 한다. 관을 들어내면 명정을 동쪽에 세우고 공포(功布)로써 관을 닦아내고 이불로 덮은 다음 관 앞에 전상(奠床)을 차리고 때가 되면 상식을 올린다.

모든 절차는 초종 때와 같으나 단지 혼백상(魂魄床)이 없을 뿐이다. 관을 열어 시신을 내모시고 새로이 대렴(大斂)을 하여 상여에 싣는다. 이어서 초상례와 마찬가지로 발인을 한다. 새 묘에 내려 묻고는 그 왼쪽에서 토지신제를 지낸다.

그 다음의 절차에 대해서는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례비요』에 의하면 묘 앞에 영좌(靈座)를 차리고 우제를 지낸 다음에 영좌를 철거하고 돌아온다. 우제의 절차는 상례의 초우와 같다. 집에 와서는 사당에 고한다. 이로써 개장의 절차는 끝나며, 그 뒤 3개월간 상복을 입는다.

개장한 지 넉달째 되는 초하룻날에 허위(虛位)를 만들고 곡을 하고서 옷을 벗는다. 그러나 『사례편람』에서는 우제라는 말이 없이 묘 앞에서 간단히 전고(奠告:과일 없이 술 한 잔과 찬으로만 차리고 고하는 형식)를 올린 다음 돌아온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정침에 영좌를 차리고 사당에 고한 다음 신주를 내모시고 제고(祭告)를 올린다고 하여 우제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고 있다.

개장의 절차에서 우제를 지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논란은 바로 구준의 『가례의절』에 나타난 우제의 절차가 주자의 뜻에 맞는가 하는 문제로서, 결론은 주자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이르고 있다.

『사례편람』의 저자 이재(李縡)는 송시열(宋時烈)의 해석에 따라 “개장할 때의 우제는 우암(尤庵)에 의해 주자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우제를 삭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집(金集)도 “개장할지라도 이미 신은 사당에 계시기 때문에 우제를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상례비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구준의 『가례의절』에서는 묘 앞에서 우제를 행하고 또 일반적으로 모두 이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상례비요』가 저술될 당시에는 주자의 예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상례비요』에서는 『가례의절』에 따라 우제의 절차인 삼헌(三獻)과 사신(辭神)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사례편람』에서는 단헌과 사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의 관행에서는 간소화하여 개장을 한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민가에서는 묘자리를 마련하고 개장일을 택하여 제물을 준비한다.

묘제(시사) 때와 마찬가지의 제물을 준비한다. 이장의 절차는 개묘에 앞서 토지신제를 지내고 계묘고사를 지낸 다음 새 묘자리로 영구를 운반한다. 새 묘자리에서는 다시 토지신제를 지내고 봉분을 만든 다음 묘 앞에서 간략하게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온다. 이렇게 하여 이장이 끝나면 상복을 벗는 것이 보통이다.

01
산신제

제수는 집안풍습에
따라 준비

02
분묘파묘

사람 또는
중장비로 파묘작업

03
유골수습

칠성판 위에 
한지를 깔고 안치

04
새로운 장지 이동

묘터 및 조형보기
및 공중파기

05
새로운 장지 이동

묘터 및 조형보기 
및 공중파기

이장방법

분묘를 개장한 후 매장(이장)을 하실 때에는 꼭 좋은날을 택일 하셔야 됩니다.
망자의 유골(뼈 DNA)은 어떤 형태로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서간 조상님의 유골과 살아있는 후손과 동기감응하기 때문입니다. 
위 같은 사실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후손에게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습니다.
길흉화복이 순전히 후손의 몫이져. 그래서 매장(이장) 시는 꼭 길일을 택하셔야합니다.
조상님과 후손이 동기감응하여 후손에게 좋을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장방법

분묘를 개장한 후 매장(이장)을 하실 때에는 꼭 좋은날을
택일 하셔야 됩니다.

망자의 유골(뼈 DNA)은 어떤 형태로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앞서간 조상님의 유골과 살아있는 후손과 동기감응하기 때문입니다. 
위 같은 사실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후손에게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습니다.

길흉화복이 순전히 후손의 몫이져. 그래서 매장(이장) 시는
꼭 길일을 택하셔야합니다.

조상님과 후손이 동기감응하여 후손에게 좋을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묘지 이장 절차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1.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2.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3.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4.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관할관청 분묘매장 신고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장을 한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8조 1항) 매장신고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분평이 없습니다.

㈜한국장례연구소 대표이사 이희용      24시간 상담콜센터 ☎1522-2188

묘지 이장 절차

분묘개장신고필증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1.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2. 분묘의 정확한 주소와 지번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3.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호적등본(제적등본) 1통
4. 분묘 현장사진 1장(비석이 있을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 수 있게 찍습니다.

관할관청 분묘매장 신고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인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장을 한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8조 1항) 매장신고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분평이 없습니다.

㈜한국장례연구소 대표이사 이희용      

24시간 상담콜센터 ☎1522-2188